1인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1인 법인을 설립할 당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 역시 법인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의 목적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뜻함
법인의 목적은 곧 법인의 설립 이유이다. 법인을 설립한 이유를 설립을 설립할 당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을 명시해 놓았다면 해당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목적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명시했다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수는 없고 부동산 중개업만 할 수 있다. 초보자의 눈에는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상당한 차이이기 때문에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법인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법인의 목적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으면 법원에서 등기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법인의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정해야 한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 실무에서 많이 쓰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명칭을 잘 모르겠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정 목적에는 '최저자본금 제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기타 요건 있음
대부분의 법인의 목적은 그냥 명시만 하면 되지만 일부 목적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때문에 별다른 요건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주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자격이 따른다. 이 경우 최저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호에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등기 후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르고 법인 설립을 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능하면 많은 목적을 기재 하기
법인이 한 번 설립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심지어 대표이사의 자택이 바뀔때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행을 맡긴다면 대략 16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해당 내용을 추가 수정한다면 비용은 물론 상당한 수고로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설립을 하는 시점에 내가 할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사업이라면 법인의 목적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물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목적을 기재하면 법인 등기가 불허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정하면 된다. 필자도 20개의 목적을 설정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등기가 승인되었다.
법인으로 주식투자 하는 경우 '기타 금융업', '금융자산 투자업' 넣기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1인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 필자도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워 세무서와 세무사, 법무사 등에게 자문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였다. '기타 금융업'과 '금융자산 투자업'을 설립 목적으로 넣고 법인 등기 승인은 물론 주식투자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은행 및 증권서 통장개설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워낙 이 분야가 Case by case가 많아서 설립할 때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받도록 하자.
이와 같이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 역시 며칠 간의 고민 끝에 목적을 정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꼼꼼하게 처리하면 다음에 머리아픈 일이 덜 생기니 설립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