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을 하여 법인주식투자를 할 때 과세사업자일까, 면세사업자일까?
많은 사람들이 1인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 할 때 이 문제를 간과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설립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얻기 어렵고, 주변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인 설립을 마치고 첫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주식투자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 좋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주요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해,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의 정의
면세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요한 점은 면세사업이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0%로 만들어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주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 사업의 종류 |
기초 생활필수품 | 주택 임대, 연탄, 정육점, 농산물 등 |
국민후생용역 | 학원, 병원, 대중교통, 한의원 등 |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도서, 방송, 박물관, 동물원 등 |
그 외 기타 | 금융, 보험, 토지, 수돗물 등 |
주식투자는 '금융'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면 좋은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식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매 거래마다 10%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거래는 부가가치세 고민 없이 얼마든지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므로, 사무실 임대나 비품 구매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의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포함해 총 1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10만원을 공제받아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만 발생하지만,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보다 월세를 10% 더 비싸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월세 | 100만원 | 100만원 |
부가가치세 | 10만원 | 10만원 |
합계 | 110만원 | 110만원 |
부가가치세 공제 | 10만원 | 0원 |
최종 비용 | 100만원 | 110만원 |
결론적으로, 1인법인설립 절차를 진행 할 때는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사업을 병행하게 될 경우, 기장료가 추가로 들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결정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