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을 하면 가수금은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만큼 법인 운영에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가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을 활용 하는 이유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이 자주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법인에 넣은 돈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인 계좌로 들어간 돈을 개인이 다시 가져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의 한계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가져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급여 지급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해도 대략 소득세 300만원, 4대 보험료(회사 부담분 + 개인 부담분) 1,0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결국 본인 돈 6,000만원을 받기 위해 1,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물론 이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가수금의 활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1인 법인 대표들이 '가수금'을 활용합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말 그대로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가 특별한 목적 없이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은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장점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 추가 비용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수금 계정을 차감하면 되므로 세금이나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수금 활용 팁
1. 연말 정리 불필요: 1인 법인의 경우, 가수금을 연말까지 정리하지 않아도 세무당국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무이자 대여 가능: 개인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영업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외화 입금 가능: 해외 주식 매도 대금 등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율은 입금일 서울외국환거래소 고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가수금 유의사항
주의사항 가수금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40억원에 가까워지면, 특히 법인 주주 중 가족이 있는 경우 우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수금 제도는 1인 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복잡하고 케이스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1인법인설립을 하기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